자동차가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어기면 안되는 의무사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의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그리고 미납 했을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자동차세 납부시기
1. 연 2회 납부
기간 | 납기 | |
1분기 |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2분기 | 7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금액을 6월 정기분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 금액을 12월에 부과하게 되죠. 만약, 과세 기간 중에 새 차를 구입했거나 폐차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연 2회, 1 기분은 6월16일 ~ 6월30일, 2 기분은 12월16일 ~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기간이 지나면 자산금과 압류등의 손해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 년 1회 납부
자동차세를 연 2회에 나뉘어 납부하는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죠. 그런데 년 1회만 납부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인데요. 주로 경차나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자동차세 년 1회 납부는 10만 원 미만의 차량도 가능하지만, 연납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서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서 금액적 부담이 없는 분들은 연납을 사용하셔서 할인도 받고 계십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분납
분납 월 | 과세 기간 | 납부 기간 |
3 월 | 1월 ~ 3월 분 | 3월1일 ~3월31일 |
6 월 | 4월 ~ 6월 분 | 6월16일 ~6월31일 |
9 월 | 7월 ~ 9월 분 | 9월1일 ~9월31일 |
12 월 | 10월 ~ 12월 분 | 12월16일 ~ 12월31일 |
원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1/4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3,6,9,12월에 걸쳐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차체 별로 자동차세의 분납 신청일, 자동차세 납부시기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입해야 할 자동차세의 조회방법은 아래서 확인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온라인 납부
지방세 납부 메뉴를 클릭
※ 서울지역의 납세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작업으로 아래기간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납부는 가능합니다.
전국
1차 | 2024. 1.17. (수) 18:00 ~ 2024.1.18. (목) 09:00 |
2차 | 2024. 1.19. (금) 18:00 ~ 2024.1.21. (일) 22:00 |
전북
2024.1.17.(수)18:00 ~ 2024. 1.21.(일)22:00
*스마트폰 앱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이시면 서울시 STAX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은행 서비스나 신용카드, 무인 공과금기로도 납부 가능
고지서에 적혀있는 계좌로 이체를 하실 수 있으며, 주거래 은행이 있으면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메뉴로 들어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우시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카드 납부 역시 가능한데요. 카드로 납부할 때 포인트 등의 카드혜택이 있으니 각 카드사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무인 공과금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쉽지 않으시다면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부 시 주의사항
기한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미납 기간이 오래되면 재산 압류등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 내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 징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못 지켰을 경우는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또한 세액 30만 원이 초과되면 납입기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되고,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 까지 추가되며, 중가산금 포함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압류 or 공매처분
상습적이고 장기간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에 더해서 번호판의 영치, 부동산 혹은 급여상의 재산 압류, 차량 공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납부시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