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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by 느리잇느리잇 2024. 2. 29.

자동차가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어기면 안되는 의무사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의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그리고 미납 했을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자동차세 납부시기

1. 연 2회 납부

  기간 납기
1분기 1월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2분기 7 ~ 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금액을  6월 정기분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 금액을 12월에 부과하게 되죠. 만약, 과세 기간 중에 새 차를 구입했거나 폐차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연 2회, 1 기분은 6월16일 ~ 6월30일, 2 기분은 12월16일 ~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기간이 지나면 자산금과 압류등의 손해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 년 1회 납부

자동차세를 연 2회에 나뉘어 납부하는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죠. 그런데 년 1회만 납부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인데요. 주로 경차나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자동차세 년 1회 납부는 10만 원 미만의 차량도 가능하지만, 연납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서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서 금액적 부담이 없는 분들은 연납을 사용하셔서 할인도 받고 계십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알아보기>>

 

3. 분납 

분납 월 과세 기간 납부 기간
3 월 1월 ~ 3월 분 3월1일 ~3월31일
6 월 4월 ~ 6월 분 6월16일 ~6월31일
9 월 7월 ~ 9월 분 9월1일 ~9월31일
12 월 10월 ~ 12월 분 12월16일 ~ 12월31일

 

원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1/4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3,6,9,12월에 걸쳐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차체 별로 자동차세의 분납 신청일, 자동차세 납부시기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입해야 할 자동차세의 조회방법은 아래서 확인가능합니다. 

 

내 자동차세 알아보기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온라인 납부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지방세 납부 메뉴를 클릭

※  서울지역의 납세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

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작업으로 아래기간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납부는 가능합니다.

전국

1차  2024. 1.17. (수) 18:00 ~ 2024.1.18. (목) 09:00
2차  2024. 1.19. (금) 18:00 ~ 2024.1.21. (일) 22:00

 

전북

 2024.1.17.(수)18:00 ~ 2024. 1.21.(일)22:00

 

*스마트폰 앱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모바일 앱 설치 바로가기

 

*서울시민이시면  서울시 STAX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은행 서비스나 신용카드, 무인 공과금기로도 납부 가능

고지서에 적혀있는 계좌로 이체를 하실 수 있으며, 주거래 은행이 있으면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메뉴로 들어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우시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카드 납부 역시 가능한데요. 카드로 납부할 때  포인트 등의 카드혜택이 있으니 각 카드사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무인 공과금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쉽지 않으시다면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부 시 주의사항

기한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미납 기간이 오래되면 재산 압류등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 내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 징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못 지켰을 경우는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또한 세액 30만 원이 초과되면 납입기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되고,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 까지 추가되며, 중가산금 포함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압류 or 공매처분

상습적이고 장기간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에 더해서 번호판의 영치, 부동산 혹은 급여상의 재산 압류, 차량 공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납부시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